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 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정의)제4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대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대상 건축물에 해당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인증 기준 및 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 ZEB인증 등급
인센티브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
·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4조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울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시기별 신청 가능한 인센티브
* 출처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신재생에너지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정의)제4호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30년 기준 30%이상 →40%이상('20.10월)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 의무대상
공급 의무비율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먼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산정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에너지 사용량 X 100
나. 예상에너지 사용량 산정식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 사용량 X 지역계수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지역계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GREEN REMODELING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배경
·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705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필요
*2030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35.8백만톤 중 1.29백만톤(3.6%) 그린리모델링으로 감축 추진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예정
사업 추진 현황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성능 향상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참여기관의 신속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희망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수행해 노후 건축물 현황평가 및 예상 사업비 산출, 예상 에너지 절감률 도출, 설계방향 기획 등 지원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에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 예정
SUSTAINABLE ARCHITECTURE
친환경 건축 계획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 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출 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3조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상세기준
* 연면적 산출기준 [제3조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 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 소요량 평가 기준
1.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연간에너지 소요량 200kWh/㎡·yr미만)
2.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연간에너지 소요량 140kWh/㎡·yr미만)
수행시기
· 인허가(계획서), 준공(이행확인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제출 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사항
·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 3호, 4호의 단열조치, 바닥난방 단열, 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호, 2호의 의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7조의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과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고효율 전동기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수도법」 제15조의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 2호, 3호, 4호의 수변전설비, 간선 및 동력설비, 조명설비,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단지내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성능평가 (별지1호 서식)
·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제 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미만)으로 설계할 것.
·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4조 제2항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주택의 성능평가 프로그램 : ECO2-OD
설계기준 평가 (별지2호 서식)
·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기준 만족
나. 벽체 등 단열 - 별표 2에서 정한 기준 만족
다. 열원설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보일러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세대 현관문은 기밀성 1등급 ~ 2등급 제품 적용, 별표 3에서 정한 기준 만족
마. 창면적비 -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만족
바. 발코니 외측창 단열 - 열관류율 2.4W/㎡·K 이하
사. 외기 직접 창호 기밀성능 - KS F 2292 시험방법에 따라 1등급 성능 제품 적용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평균조명밀도는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 적용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 충족할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 14제2항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
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별지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나.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별지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수행시기
· 사업승인(계획서), 준공(이행확인서)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제출 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법」 제 15조 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 66조 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
의무기준
·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2. 별표2에 따라 플러쉬 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out) 실시
3. 별표3에 적합한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4. 별표4에 따른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시행
5. 입주전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빌트-인 가전, 붙박이 가구 등)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준수
권장기준
·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
1.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6 제 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 이상 적용
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6 제 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 이상 적용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6 제 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곰팡이 발생 우려부위에 총면적의 5% 이상 적용
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6 제 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세균 발생 우려부위에 총면적의 5% 이상 적용
2. 실내방생 미세먼지 제거
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는 별표 6 제 5호의 성능 확보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
수행시기
· 인허가(계획서), 준공(이행확인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
범죄예방 적용범위 *[] 고시 조항
· 공통기준 [4조~9조]
1. 접근통제, 2. 영역성 확보, 3. 활동의 활성화, 4. 조경, 5. 조명, 6.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조]
1. 대지의 출입구, 2. 담장,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4. 경비실, 5. 주차장, 6. 조경, 7. 건축물의 출입구, 8. 세대 현관문 및 창문, 9. 승강기·복도·계단, 10. 외벽
11. 측면 조명, 12. 검침기기, 13. 방범시설(권장)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11조]
1. 세대 창문, 2. 건축물 출입구, 3. 외벽, 4. 측면, 5. 담장, 6. 주차장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12조]
1. 출입구, 2. 주차장, 3. 차도에 면한 보행로 보행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24시간 일용품 소매점) [13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2. 카운터 배치 및 비상연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4조]
1. 출입구(출입통제시스템 또는 경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수행시기
· 인허가(계획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 공동주택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 대상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성능기준
· 출입문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 벽체 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 창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
*창호(출입문 및 창)의 경우 면적이 1㎡이상인 창호만 평가대상
성능평가
·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는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
·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
·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자세히 보기」의 벽체 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수행시기
· 착공신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란?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
제출 대상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비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이상 혹은 10만㎡이상 규모 건축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수행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전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BUILDING ENVIRONMENT ANALYSIS
건축환경 분석
개요
· 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법률적 판단 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음
시뮬레이션 분석
·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 음영의 길이가 길어져 일조시간이 가장 불리한 동지(12월 21일)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 연속 일조 : 09~15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 만족 여부, 총 일조 : 08~16시까지 총 일조 4시간 만족 여부
· 수인한도 : 연속일조 2시간 또는 총 일조 4시간을 만족 여부
· 실내 조도(lux) 분석
· 태양궤적에 따른 주변 음영분석
· 주변 건축물 음영영향 분석
· 옥상면 태양광 배치를 위한 일조시간 분석
개요
· 건축물 주변 소음원(도로 및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분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서 정한 실외 소음도 65dB 미만, 실내 소음도 45dB 미만 예측 분석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친환경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목적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 합니다.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일반주택,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린리모델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1.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화장실소음 · 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외 4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모든 공동주택 대상 (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평가항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신비용 기준」별표1
1.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 소음
2. 구조관련 등급
-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공용부분
3. 환경관련 등급
-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률,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단위세대 환기성능
4. 생활환경관련 등급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5. 화재·소방관련 등급
- 감지 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내화성능,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피난설비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신비용 기준」별표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란?
-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공공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공동주택 - 1등급 이상 의무취득
비주거용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이상 신축, 재축, 별동증축
-1++(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포함) 이상 의무취득
민간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 민간건축물은 의무대상이 아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대상
「주택법」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평가 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
인증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 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시·군·구 및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하는 시·군·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 15조의 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 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등급